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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하의 트럼프를 떨게 하는 예고...연방 대법원의 공지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1-07 1,261 Dailymotion

미국 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이른바 '상호관세'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관세가 1천355억 달러(약 196조 원)를 넘는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로이터는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발표한 최신 통계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(IEEPA)을 적용해 지난해 2월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한 이후의 수입 물량을 산정해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방 대법원이 심리 중인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IEEPA는 과거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,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했으며, 연방 대법원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5일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로는 펜타닐 유입을 문제 삼아 지난해 2월 4일 중국산 제품에 10% 관세가 처음 부과됐고, 3월 4일 미국·멕시코·캐나다 협정(USMCA)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캐나다·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% 관세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IEEPA에 근거해 이른바 상호관세를 10~50% 범위로 4월 5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일부 국가의 경우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세율을 인하했습니다, <br /> <br />이외 8월 6일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40%의 추가 보복 관세, 8월 27일 인도산 제품에 대한 25%의 징벌적 추가 관세 역시 IEEPA를 활용해 적용한 관세입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5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미국이 관세로 6천억 달러를 이미 징수했거나 곧 징수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,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(2025년 9월30일 종료) 기준 순 관세 수입은 사상 최대인 1천950억 달러에 그쳤고, 이후에도 월별 관세 수입은 300억 달러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방 대법원이 6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0711361739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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